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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ZZOME 2018. 3. 3.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감탄하는 날입니다.

한번씩 카드 결제전표를 보면 가맹점의 상호가 다르게 적힌 곳을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드물지만 가끔씩 다른 정보가 쓰여있는 전표를 보곤했답니다.

이유는 바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기 때문인데요.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 쓰는 불법적인 행동이랍니다.

 

탈세를 하고 있는 곳이니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뜻합니다.

 

신고대상은 실제 이용한 가맹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인데요.

가맹점의 위치나 상호명이 다른 경우에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 예외도 있는데요.

백화점 입점사업자는 백화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할수 있삽니다.

지점은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안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에도 가능하며,

주소변경이 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세무서에 우편접수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4.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이렇게 4가지를 기재해야하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영수증은 버리지 마시고 원본 혹은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은 신고 건당 10만원이 지급되며,

국세청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뒤, 여신금융협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위장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중지요청하고 즉시압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며,

직권폐업조치를 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등록되어 사후관리까지 된다고 합니다.

실 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이 고발됩니다.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거래한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도 있는데요.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탈세하지말고 정직하게 사업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감탄하는날-It's ME"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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