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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법

by ZZOME 2018. 1. 5.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감탄하는 날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주차단속이 심해지기 마련인데요.

주차를 할수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다 보니, 얼마전 제천화재사고때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웠던 일이 생기기도 했죠.

 

 

식사를 하러 왔다가 가게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정도로 정말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주정차 단속구간에

본인이 실수로 혹은 사정이 생겨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한 경우에

문자로 단속을 피할수 있도록 경고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서비스 절차신청 > 불법 주정차 차량번호 인식 > 휴대폰번호 조회 > 문자알림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시

CCTV상에 5분간 머물러 있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알림서비스를 통해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며

경고메세지를 보내준다면 차주가 5분안에 차량을

이동시켜서 과태료를 내지 않을수 있겠죠.

이렇게 알림을 받을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주차단속알림서비스입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비스 신청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차량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1대당 차량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의 명의가 아닌 차량도 간단한 인증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차량도 가능하니 서비스 신청의 범위가 넓습니다.

 

 

제공서비스로는 CCTV단속 문자 알림, 자동차 관리정보,

주차장정보조회, 안심번호 서비스, 교통캠페인,이벤트입니다.

 

서비스 제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알림은 CCTV단속에만 해당이되며,

경찰 등으로 인해 직접 적발 되었을시에는

알림이 가지 않고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또한 상습적인 운전자는 서비스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서울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충남당진시,

충남부여군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산, 대구, 김해 등등 각 지자체 연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22-15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법과

제공서비스, 제한조건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무료로 받을수 있는 서비스이니,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탄하는날-It's ME"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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