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어떤것이 있을까?
인녕하세요^^ 감탄하는날 입니다^^
운전면허를 준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네요~
1종면허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어요.
오늘은 1종보통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1종보통을 많이들 따시는데요.
1종보통운전차량은 승용차는 기본으로 가능하고,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적재중량 12통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하며,
중량 3톤 미만의 건설기계인 지게차 운전도 가능합니다.
직업적으로 1종보통운전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종보통운전면허는 2종보통 운전면허보가 더 큰 승용차를 운전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차량도 더 많기 때문에, 따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의 시험응시자격을 알아보면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자라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이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제한에 통과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응시 결격사유를 알아보면,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최근 운전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2종보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따두면 평생 쓸수있는 운전면허 시험이니,
사용범위가 넓은 1종보통운전면허를 도전해 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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