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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정당한 일일까?

by ZZOME 2017. 12. 28.

수습기간 해고, 정당한 일일까?

안녕하세요, 감탄하는 날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면 수습기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최저시급의 90%이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수습기간 중 해고, 정당한 일일까요?

오늘은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수습기간동안 근무를 하면서 업무 적합판단이 되지 않을시,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알고있어야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회사 업무를 잘 수행할만한 능력이 되는지와 인성, 적합성등

여러가지 평가를 통해서 회사는 근로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수습기간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해고가 쉽게 이루어 지는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해서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매일 지각을 해서 경고를 여러번 받았거나,

혹은 업무를 따라가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할수 있지만, 

본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습기간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한 해고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당하지 않도록

위의 정보를 잘 기억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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