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감탄하는 날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사를 하시거나,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관리비로 빠지는 것을 보셨을거에요.
주택 혹은 낮은 빌라에 거주하시다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분들은 낯설게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로 빠져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문제로 수리가 필요할 일이 생겼을때,
사용될 금액을 장기적으로 적립을 해두는 것인데요.
보통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충당금은 조금 더 많을수 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수할 것이 많이 없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수리와
같은 일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달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에게 해당되는데요.
전세의 경우 임차인도 내는 경우가 있죠.
집주인이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만 내도 되지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고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모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몰라서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급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조금씩 모여서 큰돈이 되 듯, 꼭 이사갈 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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